교도관이 영치금 3억원대 빼돌려 상습도박 탕진

입력 2019-10-13 22:45 수정 2019-10-14 00:19
전남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건네져야 할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려 상습도박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9개월동안 수형자들 앞으로 접수된 영치금 3억3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수형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데 쓰라’며 현금으로 넣어준 영치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쏟아 부은 돈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3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영치금 계좌 잔액과 전산상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후임 교도관이 발견해 들통 났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