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한 명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일괄 기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만큼 소환 없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이미 다 분석했기 때문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다만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통상 검찰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린다”며 “내년 총선 전인 올해 말~내년 초까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지난 4일 대검찰청의 ‘공개소환 폐지’ 발표 이후 소환 일정 등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