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개소환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도 포토라인 관행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 방침이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설치된 포토라인이 적절한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로서는 ‘나비 효과’에 따라 법원의 포토라인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법원 관계자는 13일 “법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피의자의 영장심사 출석 일정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공개 소환 원칙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포토라인을 폐지한 게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언론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다른 법원의 포토라인 운영 실태를 처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해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으면 영장심사 일시와 장소를 공개해왔다. 이는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진의 포토라인 설치로 이어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이 취재 협조 차원에서 영장심사 일정을 공개해왔지만 뚜렷한 법적 기준이 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 공보준칙에 해당하는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에는 영장심사 일정 공개나 포토라인 설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법원 내부는 검찰이 포토라인을 폐지한 이상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인권 보호를 앞세운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법부가 포토라인을 유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영장심사는 재판이 아니다”면서 “영장심사를 ‘예심’처럼 여기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비공개 소환할 방법은 이미 존재한다. 법원은 증인이 신분 노출 없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증인지원 절차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은 일부 법관은 이 제도를 이용해 법관 전용 출입구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가 법관과 같은 출입구로 드나드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이 영장심사 일정을 비공개하게 되면 피의자 단계부터 신분이 노출되던 기존 취재 관행이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 등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단독’ 기사로 나오는 시대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