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SNS로 때리는’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율이 제주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은 자료 삭제 시 피해 증명이 어렵고, 상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2016년 57.9%에서 2018년 51.1%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 비중은 같은 기간 8.6%에서 9.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증가율이 가장 도드라졌다. 전북(-26.7%) 세종(-26.7%)은 2016~2018년 사이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전남(166.7%), 광주(100%)도 2배~2.5배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지역은 2016년 8건에서 2018년 36건으로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증가율은 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년 증가율(54.1%)과 비교해도 크게 웃돈 수치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고,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피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일면식이 없어도 지역과 학교급을 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넓고,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발생 유형을 보면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 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독’을 포함해 성인 동영상 유포, 친구 계좌번호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해 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학교폭력 중 명예훼손·모욕의 비중은 2016년 7.6%에서 2017년 9.2%, 2018년 10.4%로 증가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