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 중 1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거나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양적인 정책뿐 아니라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33.1%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살거나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과하게 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의 경우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를, 부부가구의 경우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크기의 주택을 최저주거기준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조건까지 포함해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된다.
보고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진단했다. 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중 어느 한 쪽에라도 해당하는 ‘주거빈곤’ 청년이 3명 중 1명꼴이란 얘기다.
청년 가구가 주거빈곤에 빠질 가능성에 있어 성별과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컸다. 또 경상소득이 적을수록, 2인 이상 가구일 때보다 저소득 1인가구일 때 주거비 과부담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거주 지역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대도시에 살면 주거환경은 좋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은 작지만 집값이 비싸 주거비 과부담 상태가 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살면 집값이 높지 않아 주거비 과부담은 피하지만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양질의 주거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