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9개월만에 700억원 몰수보전

입력 2019-10-13 14:36

경찰청은 지난 1월 정식 출범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9개월간 범죄수익 약 700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로 묶어 놨다고 13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몰수나 추징명령을 위해 재판 전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검거된 범죄자가 기소 전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걸 미리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부터 불법동영상 공유 등 수익으로 문제가 된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원을 동결했다.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모두 607건 사건에서 금융·회계 분석을 통해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현재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51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부산경찰청이 검거한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에서 이뤄졌다. 부산청은 범죄수익 472억7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의 허락(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466억원 상당의 부동산 46건을 찾아낸 게 결정적이었다.

서울경찰청은 미술작품 판매를 대행하면서 판매대금 38억원을 횡령한 사건의 범죄수익 예금 13억3500만원을 찾아내 동결시켰다.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와 영업기간을 특정해 업주들에게 제공된 36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투자대행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 310여명에게서 430억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해외 은닉 범죄수익 등 111억원을 묶어 놨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이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사팀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