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윤석열 고소건을 그 부하가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

입력 2019-10-13 13:11
연일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윤 총장의 부하가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독점한 검찰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면 뭔가”라고 올리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 또한 극심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한 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서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곁들였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화,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적었다. 이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국가들이 더 많다.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