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특구별 분과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자체 특구계획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충전시간 단축, 점유 공간 최소화 등 충전서비스 성능 개선과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을 골자로 한다. 제주의 경우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 8월 기준 1만7559대로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를 차세대 역점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 정책에 비해 부품 산업 발달은 미흡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실현될 경우 고정식 충전기가 없거나 변압기 용량 초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충전서비스가 확대돼 전기차 사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동형 충전서비스에 대해 사업허가가 나면 전기차 전력 판매가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기존 사업계획을 전기차 충전서비스 중심으로 축소 제출했다.
제주와 함께 심의에 오른 특구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이다.
최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분과위 검토와 심의위 심의를 거쳐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구에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과 완화한 규제로 실증 실험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을 지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