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려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갭투자 피해’ 방지책이 마련된다. 임대인의 임대보증가입 의무와 집 관련 자료제공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정보안내 책임과 피해보상금 규모를 늘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갭투자자들이 과도한 대출과 주택가격 하락이 맞물려 파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했다.
법 개정을 건의한다.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특정 집주인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엔 임대보증가입을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보증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 호수 이상으로 낮춘다. 집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 대해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가 생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늘어난다.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늘린다. 집주인이 정보요구에 불응하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정보제공 불응 사실과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 자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시‧구 합동 지도‧점검반(시 2인, 구별 2인)을 꾸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자체 증거를 확보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갭투자 피해예방교육’을 필수 교육에 편성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알린다. 아울러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을 공인중개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을 임차인들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주요 안내내용은 임대료 연 5% 이상 상향 불가 규정,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연락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 등이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을 강화한다. 그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갭투자 관련 상담사례를 분류해 유형별로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렌트홈’(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소유권, 임대료 및 보증금 정보 등 일부 오류사항을 재정비한다. 또한 세입자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