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조사단원으로서 김영희 개인 의견을 밝힌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여환섭 수사단장이 공개했듯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 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에서 확보된 윤중천의 전화번호,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그 어디에도 ‘윤석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사단은 윤중천과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한 김 변호사는 “다만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 시 윤중천이 자신의 법조인맥을 설명하며 10여명의 판검사를 말하는 데 그 중의 한명으로 윤 총장이 언급되는데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는 단 한 줄 정리된 내용이 전부이고 윤중천의 전화번호부에도 윤 총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걸 가지고 윤중천과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환섭 수사단장이 공개했듯이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한 문장 정도가 나왔다’ ‘명백하게 내가 윤석열 총장이 왔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는데 그 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표현돼 있다”고 한 김 변호사는 “즉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례21일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라고 하며 취재원을 밝히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이 아닌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이라고 했는데 진상조사단 단원들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 김 변호사는 “한겨례에 보도된 내용은 내가 보기엔 모두 팩트가 아닌 허위사실로 평가한다. 김학의사건 수사기록과 과거사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만 화인하면 아주 쉽게 사실여부를 가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사진상조사단을 근거 없이 음해하고 윤 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철저한 검찰의 시각일 수 있다”고 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과거사를 진상조사하고 검찰개혁을 내건 장관은 검찰에게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한 김 변호사는 “어떤 난관과 모함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박영준 변호사도 “윤 총장을 상대로 진상조사 할 근거가 없었으며 관련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윤씨와의 면담 보고서 내용이 1월에 공유돼 단원 모두가 윤 총장의 이름을 봤다”면서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원 누구도 윤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조사할 근거가 없었기에 조사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보도) 너무 무책임하다. 이 보도를 흘린 사람, 이에 동조해 취재한 사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박 변호는 “상식적으로 지금 윤 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조사단원으로서 김영희 개인 의견을 밝힙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을 근거 없이 음해하고, ‘윤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철저히 검찰의 시각일 수도 있다. 검찰의 과거사를 진상조사하고, 검찰개혁을 내건 장관은 검찰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다.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모함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1. 한겨레신문 2019. 10. 11.자 보도 내용 중 진상조사단 관련 부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
한겨레21 및 한겨레신문 2019. 10. 11.자 단독보도 기사 중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사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701.html
,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12813.html)
①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②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③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④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나 김학의사건 조사단원으로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위 4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①에 대하여 1) 여환섭 수사단장이 공개하였듯이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2019. 10. 11.자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11028766250…). 수사기록에서 확보된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그 어디에도 ‘윤석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에 대하여 2) 조사단은 윤중천과 윤석열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은 없다. 다만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시 윤중천이 자신의 법조인맥을 설명하며 10여명의 판검사를 말하는데 그 중의 한명으로 (윤총장이) 언급되는데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만 윤총장에 대해서는 단 한 줄 정리된 내용이 전부이고, 윤중천의 전화번호부에도 윤총장은 없었다(JTBC 2019. 10. 11.자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
이걸 가지고 윤중천과 윤석열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할 수는 없다.
③에 대하여 3) 조사단은 윤중천 별장에서 윤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 여환섭 수사단장이 공개하였듯이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한 문장 정도가 나왔다”, “명백하게 내가 윤석열 총장이 왔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는데 그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표현돼 있습니다.” 즉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것이다(JTBC 2019. 10. 11.자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
④에 대하여 4) 따라서 ①②③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사단은 ①②③을 진술 보고서에 담은 사실이 없다.
2. 한겨레21의 취재원이 과거사조사단원으로 추정된다고 하거나 윤석열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한겨레21의 취재원이 과거사조사단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환섭 수사단장이 공개한 대로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에는 윤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이 있고,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사건 최종보고서에도 위 내용은 윤중천을 면담한 보고서를 요약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김학의사건 최종보고서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팀 외에도 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원팀 관계자, 그리고 김학의 수사단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과거사조사단 김학의팀 조사단원만이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에는 윤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한겨레신문은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라고 하며 취재원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하여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라고 한 부분이다. 즉,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이 아니라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이라고 했는데, 진상조사단 단원들은 ‘김학의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 김학의사건 재수사는 ‘검찰’에서 진행한 것이고,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영역이 아니다.
나. 윤석열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의견을 밝힌대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①②③④는 내가 보기에 모두 팩트가 아니다. 나는 ‘허위의 사실’로 평가한다. 그리고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팀이라면 누구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①②③④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 중 누군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법학교수, 변호사,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고 모두 법률전문가들이다. 검찰개혁의 엄중한 임무를 맡은 조사단 단원 중 그 누군가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 엄중한 시국에 그것도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것도 ‘윤중천 별장 접대’라고 하는 핵폭탄급 허위사실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①②③④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김학의사건 수사기록과 과거사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만 확인하면 아주 쉽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그렇게 금방 들통 날 거짓말로 “윤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근거 없이 음해하고, ‘윤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철저히 검찰의 시각일 수도 있다. 검찰의 과거사를 진상조사하고, 검찰개혁을 내건 장관은 검찰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다.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모함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