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으로 WTO 간 한·일, 다음달까지 추가 양자 합의 진행키로

입력 2019-10-12 16:29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에 왜 추가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WTO 무역 분쟁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은 양자 간 협의를 충실히 한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안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 측보다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