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청 출신 관세법인 재취업, 심사 받도록 제도 개선하겠다”

입력 2019-10-11 17:46 수정 2019-10-11 17:53
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인혁처와 제도 개선 협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퇴직자의 관세법인 재취업 심사 구멍을 지적한 국민일보 기사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관세청이 관세청 출신 퇴직 관료(전관)가 관세법인에 취업할 때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관세청 출신 전관을 연결고리로 하는 ‘관세 카르텔(국민일보 2019년 10월 11일자 1면 보도)’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법인은 현재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공백지대인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125명 가운데 관세법인으로 재취업 심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협회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재취업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라면 심사 대상이지만, 관세법인은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은 ‘새끼 법인’ 형태로 계열 관세법인을 만들고, 실제 계약은 법무법인에서 수주하는 식으로 해서 관세법인의 거래규모를 축소시키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새끼 법인에 관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하고 법무법인의 수임 실적을 늘리는 방식의 영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은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할 일이지만, (관세청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관 직원과 관세청 출신 관세사, 대형 로펌 간 관세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