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에게 과도한 자격을 요구해 출혈경쟁과 입찰포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경쟁입찰이라고 명시한 공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기존 수탁사업자에게 유리한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에서 스포츠토토 운영 참여 업체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자금대행사의 자격요건을 전국에 지점이 600개 이상 있는 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으로 제한했다. 직전 입찰인 2014년에는 없었던 규정이다.
현재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6개 대형 시중은행에 불과하다. 이 중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기존 수탁사업자와 함께 자금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 참여업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은행의 폭은 더 좁아진다.
모든 복권 사업에서 자금대행사를 은행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과 2018년에 실시된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대행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한정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체육기금 조성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탁사업자 선정을 할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진흥공단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은행 관련 자격 요건을 즉시 변경해 투명한 입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