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유모(39·여)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인 A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숨진 A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