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편의점주·식당종업원 등 ‘막무가내 폭행’····50대 징역 2년

입력 2019-10-11 14:46
제주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업주, 버스기사 등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분실한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라솔 의자를 바닥에 내던진 뒤 자신을 찾아와 항의하는 편의점 업주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A씨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A씨의 목발을 빼앗아 부순 뒤 막무가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선 5월 4일 오후 9시25분쯤에도 제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 B씨가 주인 C씨와 임금 문제 등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에도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 D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D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7년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도 매우 많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