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한 계부와 공범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1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30분경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 A양(12)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김씨는 A양이 친부에게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리고, 친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 계획을 세웠다. 변사체로 발견된 아이의 발에는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매달려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범행 현장에는 친모도 함께 있었다. 친모가 공중전화로 아이를 유인했고 계부가 목을 졸랐다. 친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A양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