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월 판결로 허용된 1건 제외 266개 통관 불허
6월 이후 8월말까지만 111개 리얼돌 수입 신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통관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리얼돌 수입 통관 허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4년 간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수입 신고가 26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허용된 1개를 제외한 266개는 통관이 불허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3일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한 제품은 재판에서 이긴 수입사의 리얼돌 1개밖에 없다. 유 의원 측은 “해당 제품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 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신고는 증가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6월 13일일부터 8월 31일까지 111개의 리얼돌이 수입 신고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3건만 리얼돌 수입 신고가 됐지만, 작년에는 101개로 크게 늘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