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측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측에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 등 연예인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