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돈거래·미투 의혹 제기한 유튜버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10-10 17:28 수정 2019-10-10 17:40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뉴시스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이 돈거래·미투 등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 등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7일 이들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 아울러 5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불법 선거 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같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과 유튜브(YouTube LLC) 측에 게시물 삭제요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