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가 카페서 여대생 상대 ‘무차별 흉기난동’

입력 2019-10-10 17:25
지난 3월 부산 대학가 카페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씨 검거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대학가 카페에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흉기로 여대생 A씨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흉기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A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과 정신병력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