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제주경마장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

입력 2019-10-10 17:23 수정 2019-10-10 17:29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가 제주시 용강동 말 방목지에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풀을 뜯고 있다.

‘조랑말’로 잘 알려진 제주마(馬)가 2023년부터 제주경마장 경마에 전면 도입된다.

제주경마본부는 그동안 제주 경주마 자원 부족으로 제주마와 외산 말의 교잡종인 한라마를 경주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농가들이 체고 제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사료를 적게 주거나 말발굽을 과도하게 자르면서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왔다.

제주경마본부는 한라마 경마 허용이 제주마 육성이라는 제주경마장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2005년 ‘2020년 한라마 경마 중단 방침’을 발표했지만 한라마 농가들의 반대로 제도 시행을 3년 늦췄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마 경마 도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마의 씨수말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부족한 제주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8세대 선조부터 현재까지 제주마 혈통이면 씨수말로 지정하던 것을 3세대부터로 대폭 축소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씨수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등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주마 경주자원이 확대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4667마리의 제주마(628농가)가 등록 관리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