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 K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700만원을 입금했다. 다행히 재빨리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질문을 포함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상담사례를 담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는 매년 평균 10만 건이 넘는다. 가장 많은 유형의 질의·응답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K씨 질의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관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 신고로 해당은행이 관련계좌를 지급 정지한 경우, 해당 계좌 잔액에 대해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계좌에는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도 섞여있다. 이 때문에 피해금액에 비례해 피해자별 환급금이 계산된다. 채권소멸절차 개시후 3개월 내에 환급된다. 환금 진행상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E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 C씨로부터 일수대출 100만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5만원을 공제한 9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지금까지 원리금 237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C씨는 “원리금 180만원을 안갚으면 야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의 원리금 상환요구는 법정 이자율한도를 초과했다. 연체이자를 제외해도 연 815%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다.
따라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에 파견 중인 경찰관을 통해서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0대 회사원인 D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불법중개업체로부터 연 15%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전산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높일 수 있으니 일정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D씨는 이 업체 중개를 통해 620만원을 빌린 뒤 228만원을 예치금 조로 송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예치금 요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부업법(19조)에 따르면 불법대출중개 수수료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다. 금감원은 불법중개업체가 가로챈 수수료 228만원을 D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업체는 항상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수익’ ‘원금보장’ ‘대박사업’ 등을 빌미로 접근한다. 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수익에는 항상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고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볼 것을 권유한다. 의심이 가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해달라.”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