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10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 관련 지난 8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비조사위는 최대 30일 이내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조사위는 그로부터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 뒤 연구 부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말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8월쯤 출처 표기 없이 영문논문으로 번역해 해외 논문집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국문 논문을 작성한 이후 군형법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중복게재와 이중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일종의 제보를 한 것이라 제보자에게 조사 개시가 되면 통보가 된다”며 “그 내용과 관련해 학교 측 공식적 입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이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검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