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대낮 음주운전 9명 적발

입력 2019-10-10 16:10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도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7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이 각각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과 청원에서 각 2명, 청주 상당과 충주, 제천에서 각 1명이 적발됐다. 고속도로에서도 2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새롭게 신설된 구간(0.03% 이상 0.05% 미만)에선 5명이 적발됐다. 기존 명허정지에 해당됐던 0.08% 이상 0.01% 미만 운전자 2명도 기준치 강화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충북경찰은 이날 경찰관 295명을 투입해 도내 주요 도로 63개 지점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지난 6월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월 57건, 7월 31건, 8월 47건, 9월 61건으로 재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강도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