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을 예고했다.
유승준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며 “예전에 내 모습을 다시 만난다. 십수 년 동안 못다 한 얘기들, 그냥 그렇게 묻혀 버릴 줄 알았던 그때 그 모습들. 밀당이 아니라 진솔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그러더라. 즐길 준비 되셨나.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라고 덧붙이며 ‘유승준티비’ ‘유튜브 채널’ 등의 해시태그를 남겼다.
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인트로 영상을 게재하고 “제 인트로 어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YSJ tv 유승준 티비. 곧 인사드릴게요”라며 프로필란에 유튜브 링크를 올렸다.
유승준의 유튜브 채널은 ‘Steve Yoo YSJ’다. 지난해 11월 첫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현재 구독자는 2790여명이다.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유승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입국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진행된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