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간 ‘포돌이’와 함께 경찰의 마스코트로 자리잡아온 ‘포순이’가 치마 대신 바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대표 캐릭터 포돌이와 포순이에게서 성적 고정관념이 들어간 겉모습을 수정하기로 했다. 치마나 굵은 눈썹, 머리모양 등이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포순이 캐릭터가 치마를 입고 있는 점이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성별 고정관념에 해당된다고 봐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순이의 (단발) 머리모양도 같은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돌이와 포순이 두 캐릭터의 눈썹이 남성은 굵게, 여성은 가늘게 표현된 것도 수정사항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두 캐릭터 경찰청 내부 관리규칙도 이전까지 포돌이의 이름이 홀로 올라와 있었으나 포순이의 이름을 추가해 개정됐다.
포순이 캐릭터의 외양은 예전에도 논란이 된 적 있다. 의경들이 지난 2017년 제대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포순이 캐릭터의 치마를 들춰다보는 포즈를 취한 게 소셜미디어에 확산돼 성차별 문화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캐릭터 수정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문제가 엮어 있어서다. 두 캐릭터를 만든 이는 만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이현세 작가다. 현재는 저작권이 이 작가에게 있는 상태에서 경찰청이 비상업적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캐릭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논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자인을 수정하는 데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아직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캐릭터가 수정되더라도 전국에 이미 많이 배포된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홍보물부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두 캐릭터를 고치는 것 이외에도 훈령·예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 대동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여성유치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걸 ‘유치인’으로 바꾸고 ‘편부모’나 ‘부녀자 희롱’ 등 표현도 ‘한부모’,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