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240명에서 461명으로 확대

입력 2019-10-10 14:07

충남 보령시가 기존 240명이었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460여명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전몰 및 순직군경·무공수훈자 유족·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 보령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 무공수훈자 본인 및 공상·전상군경 본인과 유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도 기존 240명에서 221명 많은 46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이들은 제외된다.

지난달부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보령시는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권호식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