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10일 열린 구속 심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있느냐” “사업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구속 심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서경찰서에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개입해 수사를 무마시키고,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 인물이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가 큐브스 출신이다.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