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본회의 처리 분위기 조성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정국’을 패스트트랙 처리 카드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이종구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거론한 뒤 “어제(9일)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며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한국당이 최근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며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관련 법안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7일 야 4당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 측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판단,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별도로 체계·자구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