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한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외부 진열대를 통한 전통시장에서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판매도 가능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업·영업·폐업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40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21개에 대한 입법·행정 조치를 마무리했다.
우선 눈썹 문신 시술 등에 한해 비의료인의 시술도 앞으론 가능하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문신 시술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포함돼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자격과 기준만 갖췄다면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반영구화장 등에 한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은 막고 관련 시장은 키운단 의도다. 정부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단 계획이다.
앞으론 전통시장에서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채소와 분식 등은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소고기 등 육류 제품은 위생 등을 이유로 진열·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1450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정육판매업·즉석판매가공업) 7976곳에 달한단 점을 감안, 햇빛 차단막과 비가림막 등을 설치한 영업점에 대해선 외부 진열·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매출이 3%(약 2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폐업 신고·처리 절차도 지금보다 한결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줄이고 지자체와 세무소 모두를 방문할 필요 없이 둘 중 한 곳에서 폐업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한단 방침이다. 또 직업소개사업과 음악 및 출판업 등 26개 업종에 대한 폐업 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해 과태료 부담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환합동규제 개선 협의체, 지차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