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밤 결정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경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또 코스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