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감독관의 근거 없는 지시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작년 수능에 응시한 A씨가 시험감독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수능 당시 A씨가 있던 고사장의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을 감독했다. A씨는 시험 도중 B씨가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연필이 아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해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수능시험의 감독관과 수험생 유의사항 중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국가와 B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능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