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에 참석 구속집행정지 폭행범 도주 이틀만에 검거

입력 2019-10-09 12:20 수정 2019-10-09 14:34

법원으로 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고 정해진 날에 복귀하지 않은 창원교도소 30대 재소자가 잠적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할머니 장례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출소한 뒤 잠적한 창원교도소 재소자 A(35)씨를 9일 오전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부터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A씨는 지난 4일 할머니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 법원의 허락을 받고 3박 4일간 출소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하면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7일 오후 4시까지 검찰로 출석해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잠적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단서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A씨를 인계받은 검찰은 도주와 관련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