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지난 4일 전매제한이 해제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유성구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해 세무서에서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허위신고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감경 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안아이파크시티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격도 면밀히 관찰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