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같은 병실 환자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유

입력 2019-10-08 17:57
그림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61)를 때려 갈비뼈 여러 군데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