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사료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빚투’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
입력 2019-10-08 17:39 수정 2019-10-0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