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日 독도영공 침범 땐 단호한 대응”

입력 2019-10-08 16:48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일본 전투기의 독도 영공 침범 시 대응과 관련해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상황에서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대응 수칙을 따르게 돼 있다. 최악의 경우엔 격추사격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조치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러시아 군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지난 7월 23일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때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강제착륙이나 격추는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군용기가 무장을 한 전투기가 아닌 데다 당시 따라붙었던 한국 KF-16 전투기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사격만 실시했다는 의미다. 러시아 군용기 진로를 차단하는 비행을 했던 KF-16 전투기는 20㎜ 기관총으로 경고사격 360여발을 날렸다.

합참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한·러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합참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도 추진된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한·중 간에는 우리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북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운용 중”이라며 “제2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