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검거된 육군 소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직무수행군인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40분쯤 BMW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에 돌진했다. 춘추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김씨는 이곳에서 외곽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김씨는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인계됐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강남구 일대 상점가에서 USB 메모리와 전자담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도 이어졌다.
김씨는 다시 붙잡힌 뒤 화장실에서 헌병단 소속 부사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실에서는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김씨가 범행당시 심신이 미약했다고 인정했다.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초소침범죄, 군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형이 선고되는 점,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