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입력 2019-10-08 15:41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11. photocdj@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속된 강 전 청장은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강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을 신청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방어권 보장 등 이유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다.

강 전 청장 측은 지난 8월 23일 첫 공판에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때 정보 경찰을 움직여 ‘친박(친 박근혜)’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워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인 선거 정보문건을 생산했다고 본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