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의지 없었을 것” 마이크로닷 父 징역 3년·母 1년

입력 2019-10-08 15:37
뉴시스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가 20여년 전 수억원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하성우)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모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구속 상태는 아니다. 법원은 그에게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를 회복할 것을 명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뒤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점도 양형 사유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야밤에 잠적했다. 이때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했고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뉴질랜드에 머무르다 고소인 14명 중 8명과 배상금 합의가 이뤄지자 지난 4월 8일 돌연 자진 귀국했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