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 가족·임원

입력 2019-10-08 15:26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인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친인척이나 임원 등 고소득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 직원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다. 사업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이고,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넣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윤한홍 의원실은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비율이 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