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은 ‘검찰개혁’에 이은 ‘법원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출입기자들에게도 배포했다.
보고서는 “최근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냥처럼’ 조 장관 수사를 시작했는데,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이중성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공격했다. 7쪽짜리 보고서에 김 대법원장 실명이 9차례나 등장한다.
보고서는 “2년 전 김 대법원장은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6년 중 3분의 1이 지나도록 사법개혁 약속은 공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한 법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가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15~20명으로 꾸렸던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로 재현하자고 제안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