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고 김홍영 검사 옛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입력 2019-10-08 14:0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해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상관의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모(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했다. 김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임명 직후 묘소를 찾아 추모했던 인물이다.

변협 관계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서 등록 불가와 허가 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히 대립했다”며 “결격사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한 뒤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했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했다는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 지나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가 소멸하자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자격 등록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부적격 판정을 한 뒤 이를 변협에도 통보했다.

변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측은 “내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오는 14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등록거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 논의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