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퇴학과 같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후속 조치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먼저 초·중·고교 교장이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등에 따라 처분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결정된다. 강제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상당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심한 경우 아예 교단을 떠나기도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교원지위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도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학부모와 교사를 주축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치권과 교육부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교총은 시행령 통과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3년여 활동의 성과로 기쁘게 생각한다.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이제 교원지위법을 학교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