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5억5천 뇌물”…현대건설, 인도네시아서 군수 스캔들 연루 의혹

입력 2019-10-08 10:56 수정 2019-10-08 11:00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시공을 맡은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 과정에서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찌레본 군수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는 지난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사를 받던 중 순자야 군수가 현대건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실토하면서 뇌물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현대건설이 순자야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에 대해 해외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사실상 ‘검은 뇌물’이 오고 간 비리 사업”이라며 “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중부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을 어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찌레본 2호기를 비롯해 해외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원의 지분을 투자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뇌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은 전혀 사실이 이니다”라며 “현지에서도 검찰 기소가 된 내용이 아니며 판결문에만 적시가 돼 있어서 사실로 판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공 당시 현지의 환경단체로부터의 반발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호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로 2호기 시공 당시 환경단체에서 저지를 시도하긴 했지만 본사 측에서 대응에 나선 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은 현대건설 관계자를 출국 금지했으며 한국 검찰과의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은 현대건설을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각국 법원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