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난의 날…정경심 3차 소환, 동생은 구속 기로

입력 2019-10-08 10:43 수정 2019-10-08 12:48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8 scoop@yna.co.kr/2019-10-08 10:00:50/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8일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 각각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실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검찰은 조사 필요성이 더 있다고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는 전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사모펀드 의혹,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 시켜 정 교수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첫 소환 이틀 만에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1차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점검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실제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2시간40분간만 이뤄졌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소요됐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처음 소환된 것은 지난 3일 오전 9시다. 처음 검찰에 소환됐으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 시간은 7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해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본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정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17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2019.09.17.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광범위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는 세 번째지만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사할 내용은 많은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조사에서도 앞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시간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수사 지연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뇌부상 후유증 등으로 조사를 장시간 받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해온 적이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