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입력 2019-10-08 10:12 수정 2019-10-08 15:35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손학규 당시 분당 보궐선거 후보자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모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1·2심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욕설, 저속하고 외설적 표현으로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씨가 선거철이 아닐 때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썼고, 대선 때에만 댓글을 달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법에서 말하는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