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잘못으로 한우 감전되고, 농작물 피해 입고…5년간 약 1300건

입력 2019-10-08 09:47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설비 부실운영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13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금액 또한 5년간 약 58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고객 불편과 함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5년간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건수·배상액’에 따르면 한전이 고객에게 피해배상을 한 사건은 2015년 170건·2016년 298건·2017년 284건·2018년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71건으로 총 1284건이었다. 한전의 주요 귀책사유는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설비고장으로 인한 사고도 385건에 달했다.

또 한전의 설비 부실운영으로 고객에게 배상을 한 금액은 같은 기간 58억1600만원이었다. 특히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사고가 28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전의 설비 부실운영으로 인한 황당한 귀책사유도 드러났다. 2016년 한 농가에서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마리가 감전사하고 25마리는 감전쇼크를 입어 한전이 고객에게 약 1억4000만원을 배상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어 고객에게 약 80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200건을 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사례들을 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례들을 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