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약 287억원을 받기로 하고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다. 롯데그룹 노동조합은 지난 6월 경영권 분쟁 개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민 전 행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 사건을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당시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내용은 ‘호텔롯데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탈락과 상장 방해’, ‘경영비리 검찰 기소’ 등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행장은 회사 경영과 노동자의 생계를 담보로 불법적인 자문계약을 맺고 22개월간 총 287억원의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는 등 부도덕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로 인해 롯데그룹의 직원 1300여명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과 맺은 계약을 ‘프로젝트L’이라고 한다. 검찰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민 전 행장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최근 사건 진정인 겸 고발인(노조)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을 잘 살펴 철저히 조사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돼 있다.
앞서 롯데그룹 노조는 지난 6월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노조는 “민 전 행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롯데그룹 비리 정보 유포,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는 몇 해 전 신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다”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프로젝트L은 양측이 자문료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이 2년 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10개월 분 자문료만 줬다며 남은 14개월 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 전 부회장에게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행장이 일부 승소한 것이다.
노조는 “민 전 행장은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민 전 행장은 무슨 행위를 통해 우리 롯데 노동자를 난도질 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