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 장관 밑에 있던 특별감찰반원 여러 명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A씨의 서면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국장의 비위가 2017년 11월쯤 조 수석에게까지 보고된 지 한참 뒤에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 났다’며 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이 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해당 사건이 특감반장이나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무마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증언도 했다.
김 의원은 특감반 조사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이 몇몇 기업으로부터 차량를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 및 항공권 등의 금품도 챙긴 단서가 나온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도 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조 장관까지 특감반원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도 청와대 ‘위선’의 지시로 유 전 국장의 비위 의혹 감찰이 무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유 전 국장 감찰중단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